카테고리 없음

권력형 성추행은 엄벌돼야 한다/최택만

봉은 2020. 7. 14. 21:57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비록 형사사법은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고소 내용을 가해자에게 전달한 사람과,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서울시 내부 인사들도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바란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주장했다.

.

또한 피해 여성 변호인의 주장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첫째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둘째로는 피해 여성의 성추행 사실 보고를 누가 묵살했는지도 가려져야 할 것이다..

 

권력형 성추행은 그 직위를 이용한 범죄라서 힘없는 여성이 고소하기를 망설이고 설사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가 법정에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최택만 전 서울신문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