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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헌법 파괴행위 /최택만

봉은 2022. 4. 16. 10:00

민주당은 15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17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5월 초까지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기소할 경우 국민 피해가 더욱 가중되며 인권은 후퇴할 수 있다.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수사권 박탈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회 결정 전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를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바 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도 시행 1년도 안 돼 민주당이 다시 이를 무너뜨리려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거나 입장을 밝혀야 때마다 뒤로 숨거나 침묵해 왔다. 자신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침묵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입법 행위를 시작했다는 비난이 팽배하다.  문 대통령이 계속 침묵한다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걸 방조하는 것이 된다.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는 자신들이 잘못을 숨기고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민주장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법을 개정한다면 이번 지방 선거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헌법 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16일

최택만 전 서울신문 주필